日안보시설·국경인근 토지 취득 외국인 중 中 1위…절반 육박
지난해 외국인·외국법인 취득 3498건 중 中 1674건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의 안보상 중요 시설 주변 및 국경 외딴섬에서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외국인·외국법인 중 중국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지통신에 따르면 16일 일본 내각부는 2024년도 안보상 중요 시설 주변 및 국경 외딴섬에서의 토지·건물 취득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지난해에는 11만 3827건(토지 6만 9677건·건물 4만 4150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이 중 외국인·외국법인의 취득은 3498건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국가·지역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인·중국법인이 1674건으로 외국인·외국법인 취득 건수의 절반에 가까웠다. 대만(414건), 한국(378건), 미국(211건), 베트남(16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토지에서 중요 시설에 대한 방해전파 발사 등의 '방해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37개 도도부현(광역 지자체)에서 외국인·외국법인에 의한 거래가 있었다. 이중 도쿄도에서 1558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가나가와현(339건), 지바현(235건), 홋카이도(217건), 후쿠오카현(211건)이 뒤를 이었다.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은 "부동산 소유자 정보를 충실히 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파악한 정보를 적절한 형태로 공개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요토지조사법'에 따라 자위대 기지나 원전 등 중요 시설 주변 1㎞ 및 국경 지역 외딴섬을 '주시 구역' 또는 '특별 주시 구역'으로 지정한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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