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뉴욕증시 등 해외투자 이익 낸 자국민에 보충세 납부 조치
현지 언론 "베이징 등 투자자들, 세무당국의 납부통지서 받아"
투자수익 등 역외 소득 조사 엄격 시행 추세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해외에서 투자 이익을 거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보충세' 납부를 요청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이 11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이른바 '슈퍼리치'는 물론이고 중산층이 해외에서 거둔 소득에 세금 부과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제일재경은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에 있는 투자자들이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보충세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말 후베이성, 산둥, 상하이, 저장 등 일부 지역의 세무당국은 세수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대응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장성 세무당국은 한 투자자에게 약 12만7200위안(약 2600만 원)의 세금과 체납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한 동후신기술개발구 세무국 관계자는 "세무 부서의 전담 직원이 관련 납세자와 연락해 해외 소득이 법에 따라 신고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 증권시보도 지난 7월 보도에서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의 세무당국은 최근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해외 증권사를 통해 홍콩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중국 본토 주민들에게 2022~2024년까지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청했다"며 "1차로 주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당국이 중산층의 역외 소득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투자 수익, 배당금, 스톡옵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익의 최대 2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미국과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일부 중국 국적 직원들에게도 해외 소득에 대해 중국 내에서 세금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 산하 틱톡은 미국에서 중국 국적 직원들에게 글로벌 소득 신고와 미중 간 세금 부담 차액을 보충해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본사에서도 중국 국적 직원들에게 중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보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은 2018년 공통보고기준(CRS)을 시행한 후 세금 추징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특히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요구했으나 작년까지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