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협조해 韓기업 제재…中이익 훼손 국가·기업 조사 착수"
상무부,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결정 등 설명…"美301조 조사 협조"
中, 조사 결과 따라 추가 제재 가능성…"때리면 끝까지 맞서고, 대화 문도 열려 있어"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14일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에 항만 수수료 부과를 시행하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것은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도운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 및 기업들을 상대로 자국 조선·해운 산업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혀 결과에 따라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제3국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 뒀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중국 조선 등 산업에 대한 301조 제한 조치 시행과 관련한 중국 측 입장'에 대해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를 시작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 일방주의, 보호주의 행위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미해운협정'의 평등 호혜 원칙을 위배하며 관련 국가의 해운 및 조선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부여해 중국 해운·조선 기업 등 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구성하고 중국 관련 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산업계는 이에 대해 많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행동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국 조선업 발전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발동했는데, 중국은 301조 발동을 위한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한 한화 필리조선소 등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상무부는 "관계 부서는 관련 산업의 이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중국 국가보안법, 반외국제재법, 국제해운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일부 기업을 반제재 목록에 포함하고, 미국 및 일부 국가와 기업이 중국의 해운,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시행 과정에서 중국은 공개·공평·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 법집행과 조사를 수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무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다"며 "중국을 타격한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며 대화를 한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측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 역시 이날부터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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