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무역법 301조 따른 해운·조선 피해 조사"…추가보복 시사

美, 301조 바탕으로 중국 선박에 항만수수료 부과 시작…中도 수수료 맞불

중국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를 하루 앞둔 2일 중국 베이징 상점가에 오성홍기가 걸려 있다. 2025.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교통운수부는 14일 중국 내 해운 및 조선 관련 기업이 미국 무역법 301조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운수부는 이날 "중국 해운업, 조선업 및 관련 공급 사슬의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반외국제재법 및 시행규정, 국제해운 조례 등에 따라 중국 내 해운업, 조선업 및 관련 산업 공급망의 안전 및 발전 이익이 미국 (무역법) 301조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는 조사 상황에 따라 적시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발동,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이날부터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측 조치에 대한 자국 해운·조선 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것은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