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의 없었다” 주장 불인정…기시다 유세 폭발 사건 항소심도 10년형

17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와카야마현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7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와카야마현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3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 유세 현장에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일본 지지닷컴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5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기무라 류지(25)의 항소를 기각하고, 와카야마 지방법원이 내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피고 측은 자체 제작한 폭발물 도화선으로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피고는 1심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동기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피선거권에 연령제한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세간의 시선을 끌고 내 주장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피고는 2023년 4월 15일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에서 열린 중의원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당시 기시다 총리 등을 향해 사제 폭발물을 던져 폭발시켜, 경찰관과 시민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폭발물의 살상 능력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인정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