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간첩 몰리지 않으려면"…日 자국 기업인에 행동지침 배포
"정보기관 사람 만나지 말고 땅 함부로 파지 마라"
"GPS 켜놓고 지리조사도 안 돼"…구체적 예방책 제시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외무성이 중국에서 사업하거나 체류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간첩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과거 중국에서 자국민이 구속된 사례의 공통점을 분석해 위험 행동 목록을 만들어 예방책을 배포했다.
가장 위험하다고 지목된 행동은 일본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 관계자들과 접촉하거나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일본 공안조사청과의 접촉을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가되지 않은 지질 조사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일본 외무성은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하이난성에서 온천 개발을 위한 지질 조사를 하던 일본인 남성이 징역 15년과 벌금 10만 위안(약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일본 외무성은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측량이나 생태 조사를 목적으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군사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도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운 계기는 중국에서 구속된 일본 대형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남성 직원이 지난 7월 반간첩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중국의 반간첩법 관련 세부 사항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은 이 문제를 놓고 정기적으로 일본 기업 주재원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간첩법에 대한 공포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일본 외무성이 집계한 해외 체류 일본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 기준 중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일본인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9만7538명으로 집계됐다. 20년 만에 처음 10만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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