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실수로 영해 진입한 군함에 中 포탄 쏴"…中 "실수 맞나"

日언론, 1년 전 자위대 호위함의 中영해 침입 사고 조명
中외교부 "승인없이 영해 진입하는 선박은 법 따라 처리"

남중국해 필리핀 EEZ해역에서 지난해 4월 진행된 미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합동 해양 훈련에 참가를 한 각국 전투함들이 열을 지어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호주 국방부 제공) 2024. 4. 8 ⓒ AFP=뉴스1 ⓒ News1 정지윤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국 영해에 진입한 것을 두고 "승인없이 중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군용 선박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일본 자위대 함정이 중국 영해로 침입한 데 대해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 군용 선박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중국이 지난해 7월 4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가 저장성 인근 영해에 접근하자 진로 변경을 요구하다 영해 진입 직전 경고용 포탄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영해에 진입한 후 1발을 발사해 퇴거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스즈쓰키함은 조작 실수로 전자 해도가 공해와 다른 나라의 영해 경계를 표시하는 스위치를 켜지 않았다. 해상자위대 함정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 영해에 진입한 것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스즈쓰키함이 포탄을 맞지 않아 피해는 없었다면서도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는 일본 군함의 중국 영해 진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1년이 넘은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을 과장 보도해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항공모함 개발이나 F-35B 스텔스 전투기 배치 등 군사적 야심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장쥔서 군사평론가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일본 측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일본 군함이 중국의 영유권을 무시하고 중국 영해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일본 군함이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해에 침입해 중국 측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보도를 보면 중국 측이 반복적으로 경고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일본 군함이 중국 영해에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이유가 없다"며 "중국 측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선박이 중국의 결의를 시험하려 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