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간첩죄로 실형 받은 日제약사 주재원, 日정보기관에 정보 넘겨"
요미우리신문 보도…중국 법원 판결문에 혐의 적시
3년 6개월형 비교적 짧은 편…혐의 인정한 점 참작됐을 가능성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에서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 제약사 주재원이 일본 정보기관에 중국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한 일본 정보기관의 의뢰를 받아 다년간 중국의 정치·경제 등 국내 정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는 점이 명시됐다.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간첩죄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60대 일본인 남성 주재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후 혐의가 적시된 판결문이 공개됐다. 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가 중국의 반간첩법을 위반한 스파이 활동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판결문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또 그에게 의뢰한 일본 정보기관이 어디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과거 중국에서 일본인의 간첩죄 판결 시 일본 공안조사청과의 연관성을 문제 삼은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도 같은 기관이 연루됐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을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징역 3년 6개월 형은 과거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간첩죄로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짧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사법 체계에서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감경되는 제도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2023년 3월부터 약 2년 이상)이 형기에 산입돼 실제 복역 기간은 1년 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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