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겹다며 괴롭혀"…日유학 중 강의실서 망치 휘두른 한국 여학생 집유
8명 부상…재판부 "정신장애 영향, 희망 버리지 않길"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도쿄의 한 대학에서 '망치 사건'을 일으켜 8명을 다치게 했던 한국인 여성 유모 씨(23)가 27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본 TV아사히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강의 중에 무방비 상태의 학생을 차례차례 공격하는 것은 위험하고 충격적이다. 대학 내에서 괴롭힘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정당화될 여지가 없다"면서도 "정신장애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판사는 "일본의 대학에서 열심히 일한 것을 기록으로 알 수 있고,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라"고 충고했다. 판사의 이 말에 유 씨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 씨는 그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역겹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등의 욕설을 들으며 괴롭힘을 당했다", "괴롭힘을 멈추게 하려면 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월 재학 중이던 도쿄 마치다시에 있는 호세이(法政) 대학 다마 캠퍼스의 '일본경제론'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했다. 그 후 경시청의 유 씨 자택 수색에서 '대학과 일본에 실망했다'는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유 씨는 2023년 3월 말 2년 3개월간의 유학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했으며, 같은 해 4월 이 대학에 입학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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