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경제촉진법 내달 20일 시행…무역전쟁 속 기업에 힘싣기

전인대서 관련법 통과…공정 경쟁 등 내용 담겨
민영기업 시장 진입 문턱 낮출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후 이동하고 있다. 2025.03.11 ⓒ AFP=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민영기업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회 회의는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통과했다.

내달 시행 예정인 민영경제촉진법은 △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규제)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적 책임 등 모두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은 처음으로 공유제 경제를 확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지도하며 민영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민영 경제 종사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됐다"며 "처음으로 민영 경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민영 경제 발전을 법에 따라 장려하고 지원하며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는 평등한 대우, 공정한 경쟁, 동등한 보호, 공동 발전의 원칙을 고수해 민영 경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용과 민영 경제 조직이 다른 각종 경제 조직과 평등한 법적 지위, 시장 기회 및 발전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 및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시장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서도 각종 경제 조직이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고 민영 경제 조직이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을 약속했었다.

이번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내수 부진과 경제 둔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영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월 알리바바, 비야디, 화웨이, 딥시크 등 기업인들을 불러 민영기업 좌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경제 발전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핵심 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을 주문한 바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