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통일교, 해산 판결에 불복해 항고…"최선 다해 싸울 것"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교단 해산을 명령한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7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가정연합은 성명을 내고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과 사실을 무시한,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던 결정이었다"며 "최선을 다해 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결정을 지지하면 해산 명령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교단이 해산되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해체되더라도 임의단체로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앞서 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가정연합의 기부 유도 행위로 인해 유례없는 방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높아졌다. 총격범인 야마가미 테츠야는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약 1억 엔(10억 원)의 헌금을 바쳐 가정이 파탄 났고 해당 종교에 앙심을 품은 끝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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