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 영상 실시간으로 아베 총리에 보낸다

대형 순시선 12척 모두에 위성 송출장비 설치

일본 해상보안청이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 '센카쿠 경비 전담부대'에서 운용 중인 대형 순시선 '아구니' (일본 해상보안청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 지역인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에서 촬영한 영상을 총리 관저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최근 중국 해경선의 센카쿠 열도 주변 자국 영해 침입이 잇따르자 연내 해상보안청의 센카쿠 경비 전담 부대 소속 대형 순시선 12척 모두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영상 송출 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는 센카쿠 경비 전담 부대 소속 대형 순시선 가운데 헬기 탑재형 순시선 3대에만 위성을 이용한 영상 송출 장비가 설치돼 있다. 이들 순시선에서 촬영된 영상은 총리 관저와 해상보안청으로 각각 전송된다.

그러나 중국 측 선박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이들 3대의 순시선에서 촬영된 영상만으론 총리 관저 등에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해상보안청의 판단이다. 작년 8월엔 중국 해경선 15척과 어선 200~300척이 동시 다발적으로 센카쿠 열도 주변 해상에 출몰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해상보안청은 연내에 다른 대형 순시선에도 영상 송출 장비를 갖춤으로써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沖繩) 서남쪽 약 410㎞, 중국 대륙 동쪽 약 330㎞ 해상의 무인도 5개와 암초 3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 중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 문헌 내용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카이로 선언·포츠담 회담 등에 따라 "일본이 전시(戰時) 강점했던 영토를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센카쿠 열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12년 9월 센카쿠 열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이전까지 사유지였던 우오쓰리(魚釣)·미나미코(南小)·기타코(北小) 등 3개 섬을 매입해 '국유화'를 선언한 뒤론 이곳을 둘러싼 중·일 양국의 영유권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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