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식점 내 원칙적 금연' 법 개정 나선다
흡연실 설치 때만 제한적 허용…위반시 과태료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앞으로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은 음식점 내 금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소집되는 통상국회(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간접흡연' 대책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현행 건강증진법은 건물 등 시설관리자에게 간접흡연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위반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일본 내 상당수 음식점이나 술집·커피숍에선 흡연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흡연이 가능한 상황이다. 관공서나 호텔 등 숙박시설, 기차역·공항 등 대중교통 관련 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음식점과 공항·역 등의 경우 건물 내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그 안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초·중학교에선 건물은 물론, 시설 부지 내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되, 대학이나 관공서의 경우 야외 흡연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후생성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관공서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 관리자에게 △흡연금지 장소를 알리는 표지 설치와 △금연 장소엔 재떨이 설치 금지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겐 중지 요구 등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후생성은 이 같은 간접흡연 규제를 위반한 흡연자나 시설 관리자에 대해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권고·명령을 통해 시정을 요구토록 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의 흡연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작년 하반기부터 주무부처인 후생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왔다.
현재 일본 내에선 연간 1만5000명 정도가 간접흡연 피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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