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자녀 정책·노동교화제 공식 폐지
- 이지예 기자

(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 중국 정부가 28일 한자녀 정책과 노동교화제를 공식 폐지했다고 AFP통신이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이날 상무회의에서 '단독 2자녀'(부모 중 한 사람이 독자일 경우 2명까지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것)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 온 노동교화제는 폐지하고 노동교화소 수감자들은 석방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앞서 지난달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한자녀 정책 완화와 노동교화제 폐지 등을 결정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인구조절을 위한 계획생육(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한자녀 정책 완화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와 남녀 성비 불균형 등 급격한 인구지형 변화에 따른 조처로 분석된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건강가족계획위원회(NHFPC)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단독 2자녀 법안이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교화제는 위법자에 대해 정식재판 없이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 사상 교육을 하는 제도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19만 명이 노동교화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초 취임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노동교화제 폐지를 강력 주장하며 개혁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동교화제 폐지가 국내외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며 또 다른 형태의 통제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zyea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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