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 이란대사 "호르무즈, 이란·오만이 정하는 조건 하에 개방"

"해협 관련 특정 서비스 제공에 대해 요금 부과"
이란 의회 "선박당 150만~200만달러 부과…암호화폐나 물물교환 가능"

카젬 잘랄리 주러시아 이란 대사. 2025.04.21.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윤다정 기자 = 카젬 잘랄리 주러시아 이란 대사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과 오만이 정하는 조건 하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잘랄리 대사는 8일(현지시간) 공개된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이 해협은 개방될 것이지만, 이란과 오만 당국이 결정할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오만이 이 해협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곳을 지나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들어 이란은 통행료 징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날(7일) 이란 반(半)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 예산·계획위원회 소속 모흐센 잔가네 의원은 각 선박에 징수하는 통행료가 평균 150만~200만 달러(약 23억 4000만~31억 2000만 원)라고 밝혔다.

그는 "수익은 국가 예산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국고로 이전될 것"이라며 "일부 선박은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 물품, 또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요금의 일부를 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또한 이란 환경부의 아흐마드레자 라히잔자데 해양·습지 담당 부국장을 인용해 환경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규정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라히잔자데 부국장은 "이 조치가 해양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선박의 해협 통과와 관련된 법적·환경적 규제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오만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이후 오만 대사가 자신에게 통행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