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법 입법 속도…"리알화로 결제"
12개 조항 담은 법안, 상임위 통과
허용 선박·적대국 선박 제한 등 규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본회의에서의 공개 토론 및 표결을 위해 의장단에 송부된다. 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허용되는 선박의 종류와 안전 통항로, 적대국 소속이거나 관련된 선박에 대한 제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아흐마디는 "법안이 본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란이 환경 및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 의원은 "새로운 법안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이란 당국과 통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이란 리알화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이란과 역내 동맹국들에 적대적인 국가와 단체, 해운 서류에서 이란 남부의 수역 공식 명칭으로 '페르시아만'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 및 단체의 통항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이란이 규정을 위반하는 선박을 나포하고 해당 선박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지난 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 휴전이 이루어진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휴전 만료를 앞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종료 시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휴전을 전격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해상 역(逆)봉쇄 조치는 유지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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