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2주 휴전 계획,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허용"
AP통신 보도
- 최종일 선임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 계획에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AP통신이 역내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은 징수한 금액을 재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만이 징수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이번 정보를 제공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휴전 발표 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군과의 조율을 통해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전달한 이란 측의 '10개 항'에는 △이란군과 조율하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된 통과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과 프로토콜(규정)이 들어 있다. 이 포르토콜은 통행료 징수를 도입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앞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관리 계획안을 승인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문에는 통행료 등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10개 항의 제안을 받았으며, 이것이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2주간의 협상에서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미국과 이란은 합의에 도달했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선사는 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해협 진입을 피하고 있으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미 일부 우호국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최근 한 선박이 안전 통과를 위해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위안화로 지불한 사례가 보고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좁은 곳의 경우 오만과 이란 양국이 주장하는 영해가 겹치는 해역에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 해협을 '국제 수로'로 간주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통행료를 지불한 전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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