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세 30억' 부른 이란, 정식 부과 법안 내주 확정

이란 매체 "의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법제화 진행"

2023년 12월 10일(현지시간) 공중에서 촬영한 이란 호르무즈 해협과 케슘섬 사진. 2023.12.1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매체인 파르스통신은 익명의 한 의원을 인용해 이 계획이 다음주에 확정된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법적 통제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이미 선박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통행료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선박은 중개인을 통해 승무원, 화물 및 항해 세부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경우에 따라 수수료를 요구받기도 했다.

이란이 추진하는 법안은 현재의 비공식 통행료 부과를 공식화·체계화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만수르 알리마르다니 이란 국회의원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메흐르 통신에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계획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지지한 국가들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거래 통화를 미국 달러에서 대체 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부분의 폭이 불과 21해리(약 39㎞)일 정도로 좁다. 전쟁 이후 이 해협을 통과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약 3200척의 선박이 걸프 지역에 갇혀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최소 22척의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이란은 현재 자국 영해 내 특정 경로를 통해 소수 선박의 신원을 확인한 뒤 통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