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국 외무, 이스라엘 서안 통제력 강화에 "사실상 합병" 규탄
이스라엘, 서안지구 토지등록 승인…"두 국가 해법 및 지역평화 해쳐"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력 강화 조치를 결정하자,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규탄하는 성명을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 신화통신, 사우디아라비아 SPA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튀르키예, 브라질, 덴마크, 프랑스 등 19개국 외무장관과 아랍연맹(AL)·이슬람협력기구(OIC) 사무총장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적 통제권을 광범위하게 확장하려는 최근 일련의 결정들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결정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소위 이스라엘의 '국유지'로 재분류하고, 불법 정착촌 활동을 가속하며, 이스라엘의 행정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 의견 등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결정들은 현실을 바꾸고 용납할 수 없는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드러낸다"며 "가자지구를 위한 20개 항 계획을 비롯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저해하고, 의미 있는 지역 통합의 전망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해 중동의 정의롭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지역 내 공존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민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스라엘 내각은 자국이 통제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서안지구 C 지역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토지 등록 절차를 시작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 8일에는 서안지구 토지 등기 기록에 적용돼 온 비공개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유대인에게 토지 판매를 금지했던 법과 부동산 거래 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던 법을 폐지했다.
현재 서안지구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통제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약 2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과 50만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공존하고 있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체결한 오슬로 협정은 서안지구 C 지역을 이스라엘의 안보 및 행정 통제하에 뒀지만, 해당 지역은 점진적으로 팔레스타인 관할권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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