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이슬람권, 이스라엘 서안지구 통제력 강화에 "국제법 위반"(종합)

8개국 "두 국가 해법과 지역 안정 해칠 것" 반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 제닌 난민캠프 전경. 2025.11.19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이창규 기자 = 아랍·이슬람권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승인한 데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아랍에미리트·카타르·인도네시아·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해 어떠한 주권도 없다"며 "두 국가 해법과 지역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공고히 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며 불법적인 이스라엘 주권을 강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두 국가 해법의 전망을 훼손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내각이 전날(8일) 서안지구 토지 등기 기록에 적용되어 온 오랜 비공개 제한을 해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록이 공개되면 서안지구 토지 구매자는 토지 소유주를 파악해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내각은 외국인 및 유대인에게 토지 판매를 금지했던 법과 부동산 거래 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던 법을 폐지했다.

그동안 비아랍인들에 대한 서안지구의 토지 판매는 금지되어 있어 유대인들은 개인이 아닌 현지 등록 법인을 통해 토지를 구매할 수 있었다. 장벽이 사라지면 유대인들은 기본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약 20년 전 운영이 중단됐던 '토지취득위원회' 재가동을 승인하는 등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한을 확대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