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엄마만 이란인이라도 시민권 부여키로"

지금껏 '아버지가 이란인'인 경우만 시민권 부여
상당수 중동국가들 '외국인 아버지'면 시민권 부여안해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란 여성들의 인권이 한 단계 신장됐다. 이란 의회는 12일(현지시간) 외국 남성과 이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가운데에선 아버지가 이란 사람인 경우에만 이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 중 누구든 한 명만 이란 국민이라면 자녀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수만명의 아이들은 의료 서비스 등의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이란 여성 인권의 상당한 발전을 뜻한다. 특히 중동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이번 이란의 결정이 중동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불고 올 수도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마수메 엡테카 부통령은 "현재의 (시민권) 법안은 여성들이 물건(chattel)으로 여겨지던 지난 1934년 제정됐다. (그러나) 여성들이 품위와 존경,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지위를 얻고 있는 오늘날 무슨 근거로 여성들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법안의 통과에 지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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