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디스코드 상대 1340억 소송…"아동 보호조치 미흡"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브라질 정부가 메신저 플랫폼 디스코드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며 5억 헤알(약 13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정부는 디스코드가 연령 확인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액수의 집단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디스코드가 "연령 확인과 이용자 보호 체계에서 계속 허점을 보이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자해·자살 유도와 폭력적 콘텐츠 등에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직접적 계기 가운데 하나는 지난달 13세 소녀가 디스코드를 통해 자살을 부추기는 집단과 접촉한 뒤 숨진 사건이다. 브라질 법무부에 따르면 이 소녀는 동물을 죽이도록 강요받은 뒤 자신의 자살 장면을 생중계하란 요구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ANPD)은 이달 들어 디스코드의 아동 보호조치와 연령 확인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브라질 정부는 디스코드가 올 3월 시행된 '디지털 아동·청소년법'에 따른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법은 플랫폼에 연령 확인과 자해·자살 유도 콘텐츠 차단, 당국 신고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