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라질에 301조 관세 25% 부과"…상호관세 대체 첫 확정
USTR "불공정무역 관행 조사 결과 따른 조치…22일 발효"
트럼프 행정부, 60개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진행 중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관세·지적 재산권·에탄올 시장 접근성·삼림 벌채 정책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결론을 내린 1년간의 조사에 따라 해당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브라질과의 광범위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추가 협상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USTR은 지난달 브라질에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았다"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 국민의 복지를 위한 협상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원유·가스, 소고기, 커피, 오렌지, 항공기 부품 등을 제외한 수천 개의 브라질산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NYT에 "브라질산 에탄올에도 관세가 적용된다"며 "관세는 다음 주 수요일(22일) 발효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현재 임시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임시 조치는 이달 하순 만료된다.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전략의 첫 번째 관세 부과 대상국이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 외에 한국·일본·유럽연합(EU)을 비롯한 약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 중이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