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안락사 허용 법안 최종 통과…중남미 최초

불치병 환자, 남은 수명 제한 없이 의사 2명 판단 있으면 조력 자살 가능

1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의회에서 시민들이 안락사법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2025.10.16. ⓒ AFP=뉴스1 ⓒNews1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우루과이에서 안락사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8월 우루과이 하원에서 가결된 '존엄한 죽음' 법안은 15일(현지시간) 상원 표결 결과 상원의원 31명 중 20명이 찬성표를 던져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우루과이 좌파 집권당 '광역 전선'(프렌테 암플리오)이 주도한 이 법안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성인 우루과이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조력자살(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을 허용한다. 환자가 안락사 결정을 내릴 만큼 심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의사 2명의 판단이 필요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기대수명이 6개월 또는 1년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미국·호주 등과 달리 잔여 수명 제한을 두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우루과이 국민의 60% 이상이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했다. 반대하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으로 20년 동안 투병 중인 베아트리스 겔로스(71)는 AFP통신에 이 법이 "자비롭고, 매우 인간적"이라며 찬성했다.

우루과이 의사협회는 안락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소속 의사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르도록 허용했다. 반면 가톨릭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슬픔'을 표명했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서 최초로 법률을 통해 직접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우루과이는 2013년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같은 해 세계 최초로 대마초 개인 사용을 합법화하는 등 주요 사회적 의제에 개방적인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다.

중남미 다른 지역에서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법원이 안락사를 비범죄화했고, 쿠바는 말기 환자가 인위적인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