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증권감독 당국, 언스트앤영 고발...중국기업감사자료 거부에 따라

美서도 중국상장기업 '국가기밀'을 이유로 공개거부

언스트앤영 사옥 © 로이터=News1

28일(현지시간) 홍콩의 증권 감독기구인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가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 언스트앤영에 대해 스탠다드워터에 대한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이에 앞서 27일 오후 언스트앤영 홍콩 지사에 대해 중국 스탠다드워터의 회계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언스트앤영측은 자사의 스탠다드워터의 감사기록은 중국 본토 벤처 합작업체인 언스트앤영 후아밍이 가지고 있으며 중국 기밀법(保守国家秘密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는 기업 회계자료 공개를 놓고 이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례적인 조치다. 홍콩에서는 이와 관련한 선례가 없다.

미국 증권감독국(SEC)은 딜로이트 투치 토마츠(DTT)에 롱탑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DTT측은 중국 기밀법을 이유로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SEC는 딜로이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롱탑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는 중국의 컴퓨터 업체이며 딜로이트는 글로벌 회계 그룹으로 언스트영의 경쟁업체다.

롱탑, 시노 포리르스트 등 미국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은 자산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경영실적을 허위로 공시하는 등으로 회계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상실하고 있다.

미국에서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스캔들이 불거지자 SEC는 중국 상장기업들에 대한 회계감리 자료에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EC는 중국 본토의 회계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C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에도 회계 정보 제공과 관련된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CSRC는 국가기밀법을 이유로 이 요청을 거부했다.

SEC가 CSRC와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이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 스탠다드워터 문제

SFC는 회계법인은 언제든 회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FC는 특히 스탠다드워터가 11월 9일 홍콩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한 사실과 관련된 회계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FC에 따르면, 언스트앤영이 2009년 스탠다드워터에 대해 IPO 작업을 수행했고, 2010년에는 이 작업에서 손을 뗀 후 회사의 회계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SFC는 언스트앤영이 IPO 작업을 포기한 이유는 스탠다드워터가 제공한 회계 자료에서 "서류상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스트앤영이 IPO 작업을 포기한 직후 스탠다드워터는 홍콩 상장을 철회했다고 HSFC는 주장했다.

SFC는 언스트앤영이 이미 언스트앤영 후아밍에게 스탠다드워터의 회계 기록에 관해 컨설팅하고 이번 소송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스트앤영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섰다. 하나는 중국 국가기밀법을 위반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SFC가 내린 명령에 따라 회계감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선택은 회계감리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 홍콩 SFC의 제재를 받는 것이다.

언스트앤영 홍콩 지사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회피했다.

이번 소송의 최초 공판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미국은 중국 기업의 회계자료 공개 및 중국 회계법인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주권침해나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