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전자에 압승... 10억5100만 달러 배상 결정(종합3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세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기술적 특징을 모방했다고 평결했다.
이어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1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예상보다 빨리 나온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판매 금지가 가능해졌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컴퓨터 시장에서 애플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dpn 기반을 둔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다수의 업체들은 이제 애플 측의 추후 법정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애플의 주가는 장 종료 후 시장에서 약 2% 오른 675달러에 거래되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애플은 지난 20일 시가총액 6235억 달러로 시가총액 기준 사상 최대 기업으로 올라선 바 있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로스쿨 교수는 이번 소송을 애플의 압승이라고 표현하며 “애플이 바라던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승리가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배심원은 평결을 내리기에 앞서 적어도 3일 동안 양사의 특허권 주장을 검토했다. 애플은 7건의 특허를, 삼성은 5건의 특허를 주장했다.
배심원 9명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해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모바일기기의 향후 판매가 불안해졌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과 기술을 폭넓게 모방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구글 및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는 삼성의 모바일 기기 운용체제이며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OS가 되었다.
애플과 삼성전자 양사는 전세계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양사는 올해 전 세계 곳곳에서 법적 소송을 진행해왔다.
24일 오전,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삼정전자와 애플이 모두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에 갤럭시SII를 포함한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또한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패드4를 포함한 4개의 제품에 대해 판금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기술 시장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싸움은 애플이 지난해 4월 삼성전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판매정지를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비열하게 베꼈다고 고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해 2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양사의 소송전이 전개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경쟁업체이다. 또한 양사는 50여억 달러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관계다.
한편 애플은 삼성전자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다른 핵심 부품 등 애플 기기에 장착하는 핵심 부품들을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기도 하다.
◆ 애플의 압승인가?
미국 배심원단은 외부와 차단된 세너제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법정에서 8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애플 쿠퍼티노 본사와 법원의 거리는 1마일밖에 되지 않는다.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특허 5건과 애플의 특허 7권 및 양측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대해 양측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하고, 변론을 지켜보았다.
배심원들은 21일 루시 고 미연방 북부지법 특허담당 판사로부터 100페이지짜리 법적지침서를 전달받았다. 이후 양사의 최후 변론 청취가 진행됐다.
양사 변호사들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각각 25시간 동안 내부 이메일을 제시하고, 디자이너와 전문가들로부터 증언을 끌어내고, 시연품과 모형품을 제출했다.
때때로 양측 변호사들의 반대심문을 통해 양사의 업무상 기밀이 얼핏 담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의 미국 내 판매 실적과 애플 아이폰의 판매 마진이 드러났다.
애플은 재판 초기부터 삼성전자가 관행적으로 자사 제품을 모방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전략을 취했다.
애플 측 변호사들은 양사의 전화기를 비교하는 자신을 제시하고 삼성전자의 내부 이메일 문건을 폭로했다. 이 이메일에는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애플 측 변호사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터치 줌, 바운스백 등 기술을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방하는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바운스백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다가 마지막에 화면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때 제자리로 튕겨지는 기능이다.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 크기를 조종하는 기능이다.
한편, 삼성전자 측 변호사들은 애플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등의 기하학적 디자인을 독접 판매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 요구로 맞섰다.
변호사들은 애플의 손해배상 주장을 “기괴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배심원들이 애플 측에 유리한 평결을 내릴 경우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역시 이번 소송에서 역할을 만들어내며 분위기를 달궜다. 양측 변호사들은 법정 밖에서도 늘 법적 문제를 가지고 다퉜다.
변호사들은 서로 상대 측 법정 전략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사들은 또한 자신의 관점을 알리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이 검은색 전면부와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하지만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은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애플의 이동통신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 측에 배상할 부분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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