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美 51개주와 최대 23조원 합의…청소년 SNS 밤에는 차단(종합)
페이스북·인스타 자정~오전 6시 자동 차단·하루 2시간 제한
청소년 중독 유도 소송 종결…개인·학교 소송 수천건은 별도
- 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미국 주정부들의 소송을 끝내기 위해 최대 167억달러(약 23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대폭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메타는 미국 29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합의에는 미국 51개 주·준주가 서명했으며 법원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소송에서 주정부들은 메타가 젊은 이용자들을 중독시키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으며 이번 합의도 법적 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메타는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벌금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메타는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수개월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실질적인 변화와 투명성, 집행 가능한 아동 보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배상금보다 청소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다. 메타는 청소년 계정이 현지시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수 없도록 자동 차단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메타 앱 이용시간도 기본적으로 하루 누적 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메시지를 보내거나 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업계 전체의 청소년 보호 기준으로 만들겠다며 틱톡과 유튜브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C.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는 "청소년들은 수십 개 앱을 자유롭게 오가기 때문에 업계 전체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틱톡과 유튜브에 "즉시 이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경쟁 플랫폼들이 같은 수준의 조치를 채택할 경우 메타의 청소년 이용 제한은 더욱 강화된다. 야간 차단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되고 각 앱의 하루 이용시간은 60분으로 줄어든다. 전체 이용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합의 이행 여부는 메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독립 감사기관이 향후 10년 동안 감독하며 비용은 메타가 부담한다. 다만 이 조치는 합의에 서명한 미국 주·준주의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며 미국 이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메타는 합의금으로 최대 167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캘리포니아주는 10년 동안 15억~21억달러를 받게 된다. 뉴욕주는 최대 11억3000만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캘리포니아에서 2주째 진행 중이던 재판도 종료된다.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25일 법정에 출석해 과거 청소년 안전 기능을 홍보하면서 초기 시험에서 이용률이 낮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른 증인들은 메타가 해당 안전 기능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실패하도록 설계됐다"고 증언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법정 증언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메타의 법적 위험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에는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수천건의 개인 상해 소송과 교육구들의 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임스 그리멜먼 코넬대 디지털·정보법 교수는 AFP 통신에 "주정부들과 합의하는 것은 메타가 전체적인 법적 위험을 제한하고 가장 크고 위험한 원고들 일부를 떼어내려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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