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 지분 공시 지연 소송 합의…150만달러 벌금 합의

SEC "1500억 이익 회피” 주장했지만 반환 면제…위법 인정도 없어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의 오랜 상징인 파랑새 로고를 버리고 알파벳 'X'로 사명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위터는 24일부터 자사 사명과 로고를 일제히 'X'로 변경했다. 2023.7.24.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현 X) 지분 공시 지연과 관련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 측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안에 따라 150만달러(약22억원)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벌금 규모는 유사한 공시 위반 사건 중에서는 최대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시 지연으로 얻었다고 지목된 이익에 대해서도 반환 의무는 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SEC가 제기한 소송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3월 양측이 합의 협상에 돌입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SEC는 지난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5% 이상 보유 사실을 공개하는 데 11일 지연하면서, 약 5억달러 이상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추가 매입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약 1억5000만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SEC는 벌금과 함께 해당 이익 환수를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벌금만 부과되고 환수 조치는 제외됐다. 관계자들은 해당 이익 규모를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공시 지연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해왔으며, SEC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합의는 머스크와 SEC 간 이어져온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SEC는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며 "자금 확보" 발언을 트위터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기 혐의로 제소했고, 머스크는 당시 2000만달러 벌금 납부와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 사임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