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 임박했나…대규모 환급에 정치적 파장 불가피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회기 종료 전…6말·7초 가능성도"
블룸버그 "패소시 대표 경제 정책 악화…최대 법적 패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트럼프의 2기 임기를 관통하는 핵심 통상 정책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4일 미국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0일까지 휴정 기간이다.

이에 따라 휴정 종료 이후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대법원 회기 종료 전인 7월 안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은 보통 심리를 마친 사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하고 논쟁적인 사건의 경우 회기가 끝날 때 집중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어 6월 말 7월 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무역 적자와 마약 밀매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깃발을 잡은 12개 주 정부와 5개 중소기업은 관세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심리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번이나 관세 판결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었다. 대법원은 판결 발표일은 통상적으로 사전에 공지하나, 어떤 사건을 선고할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특별히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도 장기간 심의가 계속되는 건 의아한 일"이라며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길어질수록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관세가 합법이라고 결정하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의 대폭 확대가 예상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청사. ⓒ 로이터=뉴스1

하지만 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여파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행정부가 패배하면 일단 이미 거둬들인 수십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는 패소하면 환급 명령을 내릴 권한을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행정부가 패소하면 상대국에 되돌려줘야 할 금액이 2조 달러(약 2900조 원)가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회사다. 원고를 대리한 닐 카티알 변호사는 법적 이의와 행정 절차가 포함된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간도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1998년 대법원이 항만 유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을 당시 분쟁 규모가 약 7억 5000만 달러에 불과했음에도 약 2년 동안 추가 소송이 지속됐다.

회사와 달리 관세로 인상된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는 직접적인 환급이 어렵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IEEPA를 활용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 대부분을 시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결국 글로벌 무역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플랜B'를 찾아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무역확장법과 1930년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거론된다.

무역확장법 제201조는 수입 증가가 미국 제조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301조를 활용해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부과를 지시할 수 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제338조를 발동하면 외국이 부당한 부담을 지우거나 미국 상업을 차별할 때 관세를 50%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실제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하면 "다른 수단을 써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부과하면 소송전으로 또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 언론은 예측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행정부가 패소하면 "트럼프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악화하고 백악관 복귀 이후 최대의 법적 패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