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수입 870조원에 달해"…대법 판결 앞두고 여론전

"관세로 美 더 강해졌다"…연일 관세 수익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 백악관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04.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이 6000억 달러(약 870조 원)가 넘는 관세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관세를 통해 6000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가짜뉴스 미디어는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존중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곧 내릴 매우 중요한 관세 결정에 개입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로 인해 미국이 재정적으로도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강해졌고 더 큰 존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게시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앞두고 관세로 인한 수익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관세는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의 국가안보와 번영에 믿기 어려울 만큼 큰 도움이 돼 왔다"며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1일에도 "미국이 한 나라로 유입되는 투자 규모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관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르면 올해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심은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에도 다른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관세를 계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판결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세로 거둔 총 순수입은 2362억 달러였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