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이사 해임' 적법성 논란…쿡 "트럼프 권한 없어" 소송 예고
트럼프, 이사 취임 전 모기지 허위서류 혐의 들어 해임…금리인하 압박
연준법상 '정당한 사유' 해당 관건…대법원 "연준은 독특한 준민간기관"
- 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즉각 해임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쿡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가 해임 사유로 제시됐는데, 법적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쿡 이사의 해임을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미국 헌법 제2조와 1913년 연방준비법에 따라 연준 이사직에서 즉시 효력으로 쿡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법률상 이사회 위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신중한 검토 끝에" 쿡 이사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쿡 이사가 "직업적 윤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개인 재정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남용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실"에 근거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쿡 이사가 이중 주거지를 지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받았다는 보고 사기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쿡 이사는 미시간 주립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21년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에서 각각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두 건 모두 모기지 서류에 '주거지(primary residence)'라고 기재해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인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14년 임기를 시작했다.
쿡 이사는 금리인하에 신중한 매파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번 해임 통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 기조의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해임 근거가 연준법상 '정당한 사유(for cause)'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트럼프가 주장한 해임 사유가 연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에서 즉각 "트럼프는 나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며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는 쿡 이사의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쿡이 소송 중에도 직위를 유지하도록 허용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NYT는 보도했다.
올해 초 대법원은 독립기관인 노동위원회 관련 해임 사건에서 연준을 '독특한 구조의 준민간 기관'으로 규정하며, 일반 연방기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는 직무 태만, 무능, 비위 행위 등을 의미하지만, 연준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캐서린 저지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판례가 거의 없으며, 연준은 특히 법적 언어가 모호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의 이전 사생활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피터 콘티-브라운 교수는 "연준 이사들은 이미 대통령과 상원의 인준을 거쳤기 때문에, 사생활에서 발생한 과거 행위로 해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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