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허위과장 광고로 22억달러 벌금

(워싱턴 로이터=뉴스1) 정세진 기자 =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직 승인되지 않은 약을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존슨앤존슨이 22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약품은 정신분열정 치료제 '리스페달'과 '인베가', 심장병 약인 '나트레코' 등이다.

존슨앤존슨은 이들 약물의 효능을 미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페달의 경우 정신분열증 치료제로만 FDA 승인이 났으나 존슨앤존슨은 치매와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존슨앤존슨은 혐의를 인정하고 민사 책임금 17억2000만달러에 벌금, 추징액 등 4억85000만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계획이다.

존슨앤존슨이 내야 할 벌금은 미국 제약업계 사상 3번째로 많다.

글락소스스미스스타인은 수 년 전 허위과장 광고로 30억달러, 화이자도 23억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바 있다.

sumi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