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2명과 부적절 관계 여교사 '조건부 무죄'…학생 아버지 "선처를"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미국에서 미성년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성관계)를 한 혐의를 인정한 20대 여교사가 피해 학생 아버지의 선처 요청 등을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의 한 전직 교사 셸비 돈 라숌브(25)는 최근 조건부 보호관찰 6년의 기소유예와 벌금 1000달러(약 140만 원)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라숌브에게 주말 4차례 구금과 함께 60일간 작업반에 참가하도록 명령했다.
라숌브는 보호관찰과 명령을 모두 준수하면 중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라숌브는 지난해 9월 16세 학생 A 군과 입을 맞추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A 군은 수사관들에게 라숌브와 부적절한 관계(성관계)를 해 온 것을 인정했으며 여교사가 자신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라숌브 역시 A 군과 6개월관 관계를 이어왔다고 인정했다.
라숌브는 또 다른 학교에 다니던 17세 B 군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두 학생 모두 라숌브가 당시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라숌브는 미성년 남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각각 최대 징역 20년이 가능한 범죄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라숌브의 수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아들이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번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지는 않고 있다"며 "아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 학교 미식축구팀에서도 잘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은 현재 잘 지내고 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라숌브를 성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가 교도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을 맡은 토머스 웨스트 판사는 "당시 이런 증언이 없었다면 라숌브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의 어머니는 피해 진술을 통해 "아들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으며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를 옮기고 싶어 했고 가톨릭 미사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졸업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양육권 분쟁 중인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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