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2명과 부적절 관계 여교사 '조건부 무죄'…학생 아버지 "선처를"

뉴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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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미국에서 미성년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성관계)를 한 혐의를 인정한 20대 여교사가 피해 학생 아버지의 선처 요청 등을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의 한 전직 교사 셸비 돈 라숌브(25)는 최근 조건부 보호관찰 6년의 기소유예와 벌금 1000달러(약 140만 원)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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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라숌브에게 주말 4차례 구금과 함께 60일간 작업반에 참가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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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숌브는 보호관찰과 명령을 모두 준수하면 중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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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숌브는 지난해 9월 16세 학생 A 군과 입을 맞추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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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에 따르면 A 군은 수사관들에게 라숌브와 부적절한 관계(성관계)를 해 온 것을 인정했으며 여교사가 자신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라숌브 역시 A 군과 6개월관 관계를 이어왔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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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숌브는 또 다른 학교에 다니던 17세 B 군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두 학생 모두 라숌브가 당시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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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숌브는 미성년 남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각각 최대 징역 20년이 가능한 범죄다. ​

그러나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라숌브의 수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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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들이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번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지는 않고 있다"며 "아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 학교 미식축구팀에서도 잘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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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들은 현재 잘 지내고 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라숌브를 성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가 교도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을 맡은 토머스 웨스트 판사는 "당시 이런 증언이 없었다면 라숌브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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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의 어머니는 피해 진술을 통해 "아들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으며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를 옮기고 싶어 했고 가톨릭 미사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졸업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양육권 분쟁 중인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