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었으니까 벌금 80만원'…레이싱 스타 딸에 "10점 만점" 팬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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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F1 스타 파블로 몬토야의 아들 세바스티안 몬토야가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여동생의 복장 때문에 벌금 80만 원을 물었다.

15일(현지 시각) 영국 더선에 따르면 그랑프리 측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포뮬러2(F2) 경기에서 프레마 레이싱 소속 세바스티안 측에 500유로(약 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부과 이유는 오빠 세바스티안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여동생 파울리나 몬토야의 복장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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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스무살 생일을 맞은 파울리나는 아버지 후안 파블로 몬토야와 함께 패독(레이싱 관계자 전용 구역)을 찾았다. 당시 파울리나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트랙에 입장했다.

그러나 FIA(국제 자동차 연맹) 규정상 레이싱 경기중은 물론 연습 시간에도 트랙을 방문하는 팀원과 관계자들은 긴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프레마 측은 파울리나가 팀 관계자가 아닌 초청 손님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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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는 대회 참가자가 제한 구역 출입을 허용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스포츠규정(ISC)을 근거로 들며 "프레마 팀에게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뜻밖의 벌금 소식에 파울리나는 다음 날 긴바지를 입은 사진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면서 "적절한 복장"이라고 유쾌하게 반응했다.

이를 파울리나의 팬들도 "이제 FIA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복장이다", "옷은 10점 만점에 10점" 등 긍정적인 글을 남겼다.

한편 이날 세바스티안은 스프린트 부문 17위, 피처 부문 13위를 기록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