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걸음'…넘어진 여교사에게 107억 지급한 市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시서 인도 추락사고로 7년간 법정 공방
기억력 감퇴, 감정 조절 저하 후유증…"위험 알고 방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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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산책중 발생한 '넘어짐 사고'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30일 NBC에 따르면, 30대 여성 저스틴 구롤라는 2018년 2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휘티어(Whittier) 시에서 조카와 함께 휘티어 인도를 걷던 중 울퉁불퉁하게 솟아있는 보도블록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얼굴이 먼저 추락하며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당시 인도는 가로수 뿌리가 땅을 밀어 올리며 약 2인치(5cm)가량 솟구쳐 있었다. 저스틴의 변호사 측은 "시가 수년간 가로수 뿌리로 인해 인도가 파손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다"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인재(人災)를 주장했다.

사고로 인해 저스틴은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전두엽과 측두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사고 이후 그녀는 기억력 감퇴와 감정 조절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넘어짐 사고를 당한 저스틴 구롤라. 사고 전후 사진 NBC

이로 인해 교직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엔 아이들을 가르치며 매일 보람을 느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하던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다"며 "이 소송은 돈 때문이 아닌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길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또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도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7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시는 그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예산과 인력 문제를 이유로 방치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마침내 저스틴은 시로부터 750만 달러(한화 약 107억 원)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현재 휘티어 시는 저스틴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도시 전체의 인도를 복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