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걸음'…넘어진 여교사에게 107억 지급한 市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시서 인도 추락사고로 7년간 법정 공방
기억력 감퇴, 감정 조절 저하 후유증…"위험 알고 방치" 결론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산책중 발생한 '넘어짐 사고'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30일 NBC에 따르면, 30대 여성 저스틴 구롤라는 2018년 2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휘티어(Whittier) 시에서 조카와 함께 휘티어 인도를 걷던 중 울퉁불퉁하게 솟아있는 보도블록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얼굴이 먼저 추락하며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당시 인도는 가로수 뿌리가 땅을 밀어 올리며 약 2인치(5cm)가량 솟구쳐 있었다. 저스틴의 변호사 측은 "시가 수년간 가로수 뿌리로 인해 인도가 파손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다"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인재(人災)를 주장했다.
사고로 인해 저스틴은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전두엽과 측두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사고 이후 그녀는 기억력 감퇴와 감정 조절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교직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엔 아이들을 가르치며 매일 보람을 느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하던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다"며 "이 소송은 돈 때문이 아닌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길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또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도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7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시는 그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예산과 인력 문제를 이유로 방치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마침내 저스틴은 시로부터 750만 달러(한화 약 107억 원)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현재 휘티어 시는 저스틴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도시 전체의 인도를 복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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