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감옥도 아닌데"…수업 중 화장실 '학기당 1회' 제한한 고교

중국서 두 번째 이용은 학부모가 학교 방문, 세 번째는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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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의 한 고등학교가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한 학기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교육 당국은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루위안현 고등학교의 내부 관리회의에서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PPT에는 수업 중 학생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긴급한 경우에만 한 학기 동안 한 번만 수업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용할 경우 부모가 학교에 직접 와서 학교 측과 함께 학생 교육에 협조해야 하며, 세 번째에는 처벌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처벌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이 같은 규정을 교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교실 관리 능력과 학생들의 규율 준수 여부가 교사 평가와 승진, 포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도 PPT에 담겼다.

해당 학교는 광둥성의 주요 모범학교 가운데 하나로, 3개 학년에 걸쳐 57개 학급, 약 32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학교 관계자는 언론에 처음에는 해당 화장실 이용 제한을 '오해'라고 설명했다가 곧바로 '소문'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교육 당국은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며 학교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이런 비인간적인 규정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학교이지 감옥이 아니다. 죄수도 학생보다 더 많은 자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는 학교의 과도한 생활 통제가 논란이 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쓰촨성의 한 중학교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과서 암기를 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올해 초에는 상하이의 한 초등학교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운동장 이용을 제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지난 3월 학생들의 휴식 시간을 침해하거나 신체 활동을 제한하고 과도한 숙제를 내는 등 학교가 해서는 안 되는 20가지 비규범적 행위를 제시하기도 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