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못 채웠으니 스쾃 200개"…벌 받다 '횡문근융해증' 진단, 결국 퇴사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스쾃 200개를 하도록 강요받은 중국인 여성이 심각한 근육 손상을 입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던 20대 여성 양 씨는 지난 6월 대출 지원 업체에 입사했다.
양 씨가 맡은 업무는 사실상 전화 영업이었다. 팀장은 직원들에게 매일 전화 200통, 고객 1명 초대, 협업 의향을 밝힌 고객 1명 확보를 요구했다.
문제는 지난달 28일 발생했다. 양 씨가 정해진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자 팀장은 미완료 업무 1건당 50위안(1만 300원)을 내거나 스쾃 100회를 하라고 요구했다.
돈이 없었던 양 씨는 결국 스쾃을 선택했다. 양 씨는 스쾃 200개를 해야 했다. 상사의 요구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 건물 곳곳에서 스쿼트를 나눠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차례 스쾃을 마친 뒤 양 씨는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 비틀거렸고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럼에도 양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곧바로 병원을 찾지 못했다. 검사 결과 양 씨에게 내려진 진단은 횡문근융해증이었다.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 등으로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근육 세포가 빠르게 파괴되는 질환이다. 이때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다량 방출되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 씨의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틴키나아제(CK) 수치는 1만 6000U/L을 넘었다. 일반적으로 CK 수치가 1000U/L 정도만 되어도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행히 양 씨는 신부전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격한 운동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치료비로 약 1400위안(약 28만 원)을 지출한 양 씨는 건강 문제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지난달 30일 회사를 그만뒀다.
양 씨는 회사가 비현실적인 업무 목표를 제시해 사실상 자신을 내보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팀장 장 씨에게 치료비와 교통비, 그리고 1만 5000위안(약 309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건강 상태 때문에 당분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약 75일간의 생활비를 보상해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장 씨는 이를 거부하며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답했다.
양 씨는 이후 현지의 갈등 조정 프로그램에 도움을 요청했다. 취재진과 만난 장 씨는 자 행동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일이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씨가 요구한 보상금 규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씨는 결국 관할 노동감찰기관에 사건을 신고했다. 노동감찰기관 측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나 관리자가 직원을 모욕하거나 신체적으로 처벌할 경우 책임자는 최대 15일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회사 측의 처벌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장 씨를 15일간 구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떤 직장도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젊은 여성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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