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운전석 금속 로고 달궈져 등에 화상"…운전자들, 집단 소송 발칵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차량 운전석에 부착된 금속 로고가 운전자의 피부에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AMG 차량 운전자 2명은 이 같은 문제를 차량의 설계 결함으로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배스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일부 메르세데스 AMG 차량의 앞좌석에 돌출된 금속 AMG 로고가 설치돼 있는데, 이 로고가 운전자의 등이나 목, 어깨 등에 닿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갈 경우 로고가 지나치게 뜨거워져 피부에 화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라히자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메르세데스-벤츠 딜러를 통해 2026년형 메르세데스-AMG E클래스를 새로 리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 31일 민소매 차림으로 차량에 탔다가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1~2도 화상으로 진단했다. 특히 화상 부위가 'AMG' 글자가 새겨진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원고인 배스 역시 비슷한 피해를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채츠워스에 거주하는 배스는 약 6주 뒤 민소매 상의를 입고 AMG 차량에 탔다가 운전석의 로고에 어깨가 닿으면서 즉각적인 화끈거림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에는 어깨에 AMG 로고 모양의 자국이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짙어졌다고 한다.
소장에는 해당 자국이 열에 의해 발생한 접촉 화상과 일치하는 형태였다는 주장이 담겼다.
두 운전자는 메르세데스 측에 자신들이 입은 화상과 관련한 치료비뿐 아니라 통증과 고통,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자신들뿐 아니라 같은 차량을 소유한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 문제가 된 AMG 로고를 차량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조치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AMG 차량의 좌석에 장착된 금속 로고가 실제로 차량 내부 온도에 따라 위험할 정도로 가열되는지, 또 해당 구조가 설계 결함에 해당하는지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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