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냄새 심해 손님 끊겼다"…헬스장서 퇴출당한 남성, 환불받고도 '억울'

SCMP 갈무리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의 한 헬스장이 심한 체취를 이유로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고 남은 회용권 비용을 환불해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헬스장 측은 반복되는 민원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거주하는 쉬 씨는 지난 2025년 5월 약 6388위안(약 145만 원)을 내고 3년 회원권을 등록했다.

그는 과거 125㎏에서 80㎏까지 체중을 감량한 뒤 운동에 꾸준히 매진해 왔으며, 주 5회씩 헬스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6월 20일 헬스장으로부터 회원권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헬스장 측은 "시설 내 강한 체취 때문에 다른 회원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됐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 3888위안(약 88만 원)을 환불하고 다른 헬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개월 회원권까지 제공했다.

헬스장 관계자는 쉬 씨가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리고 체취가 강해 그가 사용한 운동 기구 주변에서는 다른 회원들이 이용을 꺼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때는 헬스장 구석의 기구를 배정하거나 사람이 적은 시간대 이용을 권유했지만 민원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쉬 씨는 체취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배려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동할 때 여러 장의 수건을 준비해 땀을 닦고 운동 기구 위에도 수건을 덮어 사용하는 등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경 썼다고 말했다.

또한 집과 가까운 기존 헬스장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며 지역 방송에 사연을 제보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해결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SNS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헬스장 입장을 이해한다", "액취증이라면 다른 회원들도 배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일부는 "체취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아니냐"며 헬스장의 조치를 비판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