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걷어차 숨지게 했는데 용서"…18개월 아들 죽인 여친 감싼 친부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에서 18개월 된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여자친구를 아이의 친부가 용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커지고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했다. 아이의 친모인 셰 씨는 전남편 리 씨와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으며 두 아들을 뒀다. 지난해 4월 이혼한 뒤 큰아들은 셰 씨가, 당시 18개월이던 둘째는 리 씨가 양육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셰 씨는 전 시아버지로부터 "둘째 아들이 숨졌으니 조상 묘역에 묻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급히 병원을 찾은 그는 전남편이 이미 아들의 화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담당 의사는 아이의 머리 뒤쪽에 상처가 있었고 배는 "풍선처럼 심하게 부어 있었다"며 부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함을 느낀 쎼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는 숨지기 사흘 전과 하루 전 등 세 차례에 걸쳐 복부를 심하게 걷어차였으며 결국 간과 췌장, 장이 파열돼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당시 리 씨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궈 씨였다.
궈 씨는 지난해 8월 판매직을 그만둔 뒤 리 씨 집에서 아이를 전담해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족에게는 동거 사실을 숨긴 채 생활했으며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차 인내심을 잃고 팔과 엉덩이, 얼굴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란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리 씨는 여자친구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용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고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모 셰 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그날 병원에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아이는 이미 화장됐을 것이고 가해자는 처벌을 피했을 수도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친부가 작성한 합의서가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다른 법정 대리인인 친모가 반대하고 있어 감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형법은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친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아버지가 용서 합의서를 쓴 것은 결국 자신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은 "가해자의 폭력보다 친부의 무관심이 더 소름 끼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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