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0시간' 귀신 소리 틀어 이웃에 복수…처벌 피한 이유는

법적 허용치 미만으로 소음 발생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복수심 때문에 귀신 소리를 법적 소음 제한 기준치에 아슬아슬하게 낮춰 틀어 처벌을 회피한 중국 남성이 비난받고 있다.

중국 남성이 이웃과의 분쟁 끝에 하루 10시간 넘게 스피커로 귀신 이야기를 틀어대는 등 보복 행위를 벌여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의도적으로 소음 제한 기준치 바로 아래로 소리를 낮춰 틀었다.

지난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 출신의 루 씨라는 남성과 그의 동거인 리 씨가 이웃인 셰 씨와 분쟁에 휘말렸다.

분쟁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리 씨와 루 씨는 이웃집과 공용 벽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매일 오전 8시 45분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3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귀신 이야기를 틀기 시작했다.

이 시간 동안 으스스한 귀신이 나오는 소리가 이웃집에 울려 퍼졌고, 하루 10시간 이상 끊임없이 반복됐다.

이러한 보복 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들의 행동은 이웃에 대한 보복일 뿐만 아니라 위층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바로 두 층 위에 사는 최 씨도 피해를 입었다.

그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소음에 시달렸고, 특히 경쟁이 치열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어린 자녀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음 측정 결과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니터링 결과 최 씨 집 내부 소음 수준은 36데시벨로, 낮에는 60데시벨, 밤에는 50데시벨이라는 규제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다.

따라서 법적 당국은 루 씨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 씨는 루 씨가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켜 가족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광저우 하이주구 인민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국 최 씨의 손을 들어주며 루 씨에게 소음 유발 녹음 파일을 즉시 재생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후 루 씨는 법적 직원의 감독하에 음향 장비를 철거하고 녹음 파일을 삭제했으며 더 이상 소음 피해를 일으키지 않갰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정말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다툼 때문에 10시간 넘게 귀신 이야기를 틀어놓는 걸까", "이 사람 정말 대담하다. 본인은 안 무서운 걸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웃까지 봐주지 않네", "만약 저처럼 귀신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