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 탔다 눈 뜨니 호텔…성폭행 자백한 기사 "악령에 씌었는지" 궤변

피해자는 방콕 유학생…태국 경찰 51세男 강간 혐의 송치

ⓒ 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태국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강간한 혐의로 운전사를 체포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태국 더 타이거, 채널7 등 외신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지난 3일 방콕의 한 러브호텔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 승객을 강간한 사실을 자백하며 "그날 밤 무슨 악령에 씌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방콕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으로 알려졌다. 진술에 따르면 라차요틴 지역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새벽 3시쯤 에까마이 지역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탔다고 한다.

그녀는 경찰에게 이동 중에 의식을 잃었다가 오전 7시쯤 호텔방에서 의식을 되찾았고, 알몸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한 그녀는 즉시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상완이라는 이름의 51세 택시 기사로 특정하고, 딘댕구 라차다피섹 지역에서 긴급 체포했다.

용의자는 여성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것은 인정했지만 여성이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에게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었지만 여성이 말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고 말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여성을 호텔로 데려갔다고 인정했다. 피해자를 강간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그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며 "그날 밤 무슨 악령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형법 제276조(폭력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혐의)에 따라 송치했다. 이 범죄는 4년에서 20년 사이의 징역형과 8만 바트(약 373만 원)에서 40만 바트(1869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