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일 보다 찍힐 뻔" 문 없는 화장실 앞 CCTV…헬스장에 그런 일이?

홍콩 헬스장 남 회원 "사생활 침해 우려" 민원 제기
"시공업체 잘못 설치"…CCTV 제거 후 가림막 설치

(클립아트코리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홍콩의 한 헬스장이 출입문 없는 남성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1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마온산의 한 헬스장 회원은 지난 7월 중순 "남성 화장실 앞 CCTV가 설치돼있어 이용 중인 회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PCPD)에 민원을 제기했다.

PCPD는 민원 접수 다음 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남성 화장실 구역은 공용 통로와 연결돼 있고, 그 통로 끝에 3개의 화장실 칸이 배치돼 있었다. 문제는 그중 한 칸이 출입문 없이 개방된 구조라서 위치와 각도에 따라 용변 보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헬스장 측은 "공식 개장 약 일주일 전, 시공업체가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해야 할 문을 공용 통로 입구에 잘못 설치했다"라며 "당초 CCTV는 화장실이 아닌 복도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PCPD는 "CCTV 녹화 기능이 활성화돼 있었다면, CCTV의 위치와 각도상 화장실 내부가 촬영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헬스장 측은 "당시 CCTV는 설치 후 시험 단계에 있었고, 영상·음성 녹화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어떤 영상도 수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원의 문제 제기 이후 헬스장 측은 CCTV를 철거하고, 임시 조치로 화장실 입구에 검은 커튼을 설치했다.

이후 PCPD 측은 해당 헬스장에 △화장실 내부를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정식 출입문 설치 △공용통로 입구에 잘못 설치된 문 철거 △3개 화장실 칸 외부에 '남성 화장실' 표지 설치 △CCTV 방향을 복도 쪽으로 조정해 화장실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PCPD 위원장은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개인 생활이 보호돼야 할 공간에는 카메라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불공정한 상황에서 CCTV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화장실 문 설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헬스장이 시공업체에 설치를 지시하기 전 CCTV의 적절성, 위치, 각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원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이후 CCTV의 영상·음성 녹화 기능이 활성화돼 남성 화장실 내부가 촬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PCPD는 "당시에는 녹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CCTV 설치 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