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금고서 9000만원 훔친 20대 며느리, 유흥주점 '큰손' 됐다
중국 여성, 시모에 생활비 60만원씩 받았지만
하루 200만원씩 펑펑…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국의 한 20대 여성이 시어머니 금고에서 약 9000만 원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시나파이낸스,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후베이성 이창시에 거주하는 A 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위안(약 105만 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시어머니의 금품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남편과 결혼해 이창시에 정착했다. 그는 아들을 출산한 뒤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시어머니로부터 매달 생활비 3000위안(약 62만 원)을 받아왔다. 남편은 고정 수입이 없어 집안 살림은 결혼 당시 받은 예물에 의존해 왔다.
이에 A 씨는 남편에게 취업할 것을 권유하고, 시어머니가 주말에라도 아이를 봐주길 바랐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생활고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친 그는 한때 이혼도 요구했지만, 가족의 중재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내적 불만이 점점 커진 A 씨는 지난 3월 중순, 결국 돈이 바닥나자 시어머니 침실에 있던 금고를 노렸다.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열쇠공을 불러 금고를 연 A 씨는 먼저 2만 5300위안(약 530만 원)을 훔쳤다. 이틀 뒤 다시 금고를 열어 7만 4000위안(약 1550만 원)을 챙겼다. 이날 밤 A 씨는 친구와 함께 유흥 노래주점으로 가 하룻밤에 수만 위안을 썼다.
이후 A 씨는 노래주점을 일주일에 4~5차례 찾았다. 그 결과 누적 소비가 10만 위안(약 2095만 원)을 넘으면 부여되는 '최고 등급 블랙카드 회원' 자격을 불과 한 달여 만에 획득했다.
A 씨는 금고에 손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여러 차례 자물쇠를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렇게 A 씨는 총 43만 위안(약 9010만 원)과 금 장신구 여러 점을 훔쳤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아이를 데리고 타지로 여행을 떠나고, 외부에 집을 빌려 기존 생활에서 벗어나려 했다.
5월 초, 시어머니는 변호사 친구의 조언을 듣고 금고를 확인했다가 자물쇠가 교체돼 있고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 A 씨가 체포됐지만, 이미 43만위안을 모두 써버린 뒤였다. 그는 하루 평균 약 1만 위안(약 210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분노한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아들과 사돈의 거듭된 부탁과 어린 손자를 생각해 결국 선처를 선택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 관계, 범행 인정 태도, 변제 의사, 가족의 용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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