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40분 일찍 출근한 20대 직원 해고한 회사…법원 "규칙 위반해 정당"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스페인의 한 20대 여성이 계약상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30분을 지키라는 상사의 구두 및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40분 일찍 출근한 혐의로 해고당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직원은 매일 오전 6시 45분에서 7시 사이에, 즉 계약 시간보다 40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조기 출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최소 19번 이상 일찍 출근했다.
결국 그녀의 상사는 인내심을 잃고 심각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다.
상사는 그녀가 항상 일찍 출근하는 것은 지시를 무시하고 회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녀가 여러 차례 구두 및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19차례나 일찍 출근하는 등 기존 관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그녀는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 차례 회사 앱에 로그인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더욱이 고용주는 그녀가 허가 없이 회사 차량용 중고 배터리를 판매하여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법원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며 문제는 지나친 시간 엄수가 아니라 직장 규칙을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은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스페인 노동자법 제54조에 따른 중대한 위반이다.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은 지나치게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 전문가들은 기업은 근무 시간과 출입 규칙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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