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갔더니 소파서 남성 하반신 노출"…성폭행 주장한 여성 되레 '역풍'
고객 사진 찍어 SNS 올렸다가…'불법 촬영' 기소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미국의 여성 배달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던 중 나체 남성을 보고 성폭행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오히려 불법 촬영 논란으로 번지면서 여성 기사가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USA투데이,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오스위고에서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의 배달원으로 활동하던 올리비아 헨더슨(23)은 배달 중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헨더슨은 지난달 자신의 틱톡을 통해 "지난달 12일 배달 일을 하는데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현관 앞에 두고 가달라고 요청했다"라며 "근데 손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남성 손님은 현관문에서 바로 보이는 소파에 누워 하반신을 노출한 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음식을 내려두고 도어대시 측에 남성을 성폭행으로 신고했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며 촬영한 영상을 틱톡에 게시했다. 이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이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상태로 잠들어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헨더슨은 "다른 배달 여성들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헨더슨은 추가 영상을 통해 "도어대시가 성폭력 신고 직후 내 계정과 남성 계정을 모두 비활성화했다. 가해자를 폭로했더니 오히려 처벌받았다"며 회사 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경찰은 헨더슨의 주장과 영상 속 상황이 다르다며 성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헨더슨이 그 남성의 집 문을 열고 스스로 들어갔다. 남성이 그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증거는 전혀 없다. 남성은 주문 시 '음식을 집 안이 아닌 문 앞에 두라'고 요청했고, 그녀 역시 영상에서 이를 인정했다"라며 "남성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헨더슨을 '불법 촬영물 1급 유포'와 '불법촬영 2급' 혐의로 기소했다. 헨더슨은 출석 명령서를 받고 풀려났다.
도어대시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헨더슨과 남성 손님의 계정을 모두 비활성화했다. 이어 헨더슨이 체포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손님이 집 안에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하고, 그 개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당사 정책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것이 헨더슨과 손님의 계정을 비활성화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헨더슨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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