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에게 흥미"…13세 안 된 손자에 몹쓸 짓 노인 '징역형 집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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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3세 미만인 손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류큐 신보에 따르면 전날 나하지방법원 오키나와 지부는 부동의 외설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현내의 한 건물에서 손자의 하반신을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손자가 형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해당 내용이 어머니에게 전해지면서 A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A 씨는 범행을 즉각 인정했다.

재판관은 "이번 범행은 친족 관계를 이용한 비열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성장하면서 피해 사실을 자각해 큰 고통을 겪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등 결과 또한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 이전에도 A 씨가 여러 차례 손자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며 "상습적인 범행이라 할 수 있고,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어린아이에게 흥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상습 추행에 대해서는 "입막음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