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청소부, 알몸으로 자는 아내 쳐다봤다"…집주인에 월세 인하 요구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국의 한 여성이 침대에서 알몸으로 자는 모습을 창문 청소부가 봤다며 집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피해 여성의 남편인 청 씨는 온라인에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공유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5일 아침에 발생했다. 부부는 쓰촨성 남서부 청두의 고급 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한 달 임대료는 1만 위안(약 195만 원)이다.
사건 당일 청 씨는 거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청 씨는 아내의 비명을 듣고 침실로 갔다며 "아내가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는데 창문을 청소하던 직원 두 명이 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 직원들이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커튼은 닫히지 않았고 불은 켜져 있었다. 우리는 보통 잠옷을 입지 않는다. 저는 즉시 커튼을 치기 위해 달려갔다"고 설명했다.
청 씨 부부는 창문 청소부가 아파트 밖에서 청소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리지 않은 부동산 관리 회사에 책임을 물었다.
청 씨는 "유치 청소 작업은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낮에만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열흘 내내 커튼을 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저는 청소 직원들이 우리 방 근처에 도착할 때 미리 알려달라고 두 번이나 요구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측이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이후 아내가 계속 기운이 없고, 지난 5월엔 우울증과 불안증 진단을 받았다는 게 청 씨의 이야기다.
청 씨 부부는 부동산 측에 공개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청 씨는 "그들은 과일바구니를 든 청소부 직원을 우리 집으로 보내 사과했다. 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청 씨는 임대 계약을 앞두고 있던 상황. 부동산 측은 해당 사건이 SNS에서 큰 주목을 받자, 결국 청 씨 부부와 재계약하면서 월 600위안(약 12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청 씨는 "우리는 월 1만 위안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측의 문제 처리 방식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불평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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