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날 뇌졸중 쓰러진 남편…'후견인' 16세 연하 아내, 2억 빼돌렸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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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뇌졸중을 앓아 병상에 누워 있는 남편의 계좌에서 2억 원을 빼간 아내가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출신 왕 씨(61)는 20여년 전 이혼해 홀로 딸을 키웠다.

왕 씨는 지난 2016년 가족들의 반대를 뒤로 하고 16세 연하 여성인 렌 팡과 결혼했다. 왕 씨의 친척들은 "상하이에서 혼자 사는 나이 든 남성들은 결혼 상대로 인기가 매우 많다", "삼촌은 연금, 재산 등이 탄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왕 씨의 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하면서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렌 씨에게 속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왕 씨가 결혼식 당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상태가 계속 악화한 그는 왼쪽이 마비돼 말하지 못하게 됐고, 병상에 누워 오른손에만 의지해 의사소통했다.

결국 왕 씨의 가족들은 그를 요양원에 입원시켰고, 그의 아내인 렌 씨와 전혼 자녀인 딸이 돌봄에 나섰다.

그러던 중 2020년, 왕 씨의 이전 집이 철거되면서 왕 씨와 딸은 200만 위안(약 3억 8600만 원) 이상의 보상금과 함께 새 아파트를 받았다.

이후 렌 씨는 왕 씨에게 법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그의 유일한 후견인으로 삼았다.

동시에 렌 씨는 의붓딸을 상대로 재산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왕이 110만 위안(약 2억 12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딸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이때 딸은 "아버지의 자금이 렌 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라며 "렌 씨가 2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인출했고, 하루에 5만 위안(약 965만 원)을 이체한 적도 있다. 이에 아버지 계좌에는 단돈 42위안(약 8000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은 후견인 제도를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렌 씨는 "남편의 계좌에서 빼간 돈은 요양원 비용과 건강 보조금으로 사용됐다"며 "인출한 현금은 이자율이 더 괜찮은 고향 은행에 예치했다"고 반박했다.

딸은 매달 나오는 왕 씨의 연금 6000위안(약 115만원)이 이미 요양원 비용과 건강 보조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딸과 렌 씨 모두 공동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재정적 결정에는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며 딸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렌 씨는 왕 씨가 받은 새 아파트를 분할하려는 시도도 거부당했다.

판사는 "후견인의 본질은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왕 씨는 재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결국 그는 돈을 잃고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