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없는 초소서 경비원 사망…사측 "산업재해 아냐" 유족 분노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에어컨도 없는 폭염 속에서 일찍 출근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주가 그의 죽음을 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분노가 쏟아졌다.
지난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산시성 시안에서 경비원 저우(50) 씨라는 남성이 사망했다.
저우 씨는 지난 15일 7시쯤 교대 근무를 위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그는 경비실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저우 씨의 딸은 그날 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올랐지만, 아버지의 경비실이나 기숙사에는 에어컨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저우 씨의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우 씨가 지내던 기숙사는 200㎡(약 6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20명이 함께 생활했고 위생 상태도 열악했으며 어두컴컴했다.
유족은 저우 씨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더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갑작스러운 죽음은 산업재해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저우 씨가 근무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이유로 그의 사망을 업무 관련 사망으로 분류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의 소액 기부금을 제안했다.
회사 관계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업무 외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며 "만약 저우 씨의 죽음이 지방 당국에 의해 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된다면 회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무 환경과 관련한 경영진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경비실과 기숙사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15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렇게 높은 기온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건 사람을 죽이는 셈이다", "책임감 있게 일찍 출근한 건데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정말 잘못된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우 씨의 가족은 회사와 여러 차례 협상했으며 지방 당국의 산업재해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중국의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근무 시간 중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 사고로 분류된다. 가족들은 보상금, 장례비, 일시금 사망보험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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